8일 대구지법포항지원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주식매각명령절차를 밟기위한 심문서공시송달의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지원은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일본제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경제보복조치>를 내렸다.
이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주식 8만1075주(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지난 6월 압류명령결정문을 공시송달했으며 10월에는 주식현금화매각명령심문서를 공시송달했다.
그러나 공시송달효력이 발생해도 매각명령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배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집행까지 수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