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교부는 일본정부가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작년 9월 출범한 스가요시히데내각의 첫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공개된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다><(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써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2015년 12월 한일외교장관회담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자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결코 수용할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영삼외교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또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하에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정부는 일본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