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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국내 강제징용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재판 이번주 열려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끌려가 일본 군수기업에 동원된 국내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제철, 스미세키홀딩스,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이 열린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다수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5년 5월 제기했다. 일본기업들이 반응이 없자 재판부는 지난 3월 공시송달로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지난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소송 외에도 19건의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이다.

앞서 대법원 전웝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강제동원피해자 변호인단은 2019년 1월 일본제철의 국내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로도 이어졌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8월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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