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75명이 1심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각하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에 항소했다.
같은날 사단법인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한 1심판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양호부장판사를 향해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자783만명과 그 가족들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문재인대통령을 향해서도 <다음세대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않기 위해 재임기간에 징용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작은 물꼬라도 터야하지않겠느냐>고 호소했다.
피해자이기택씨의 아들인 이철권씨는 <하루18시간씩 허리도 못 펴시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시며 피눈물 흘리신 만4년의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오신 분이 제 아버지>라며 <아픈 세월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의 생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이 슬픈 현실에 절망하지만 결코 중단하지않을것이며 바로잡히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원고(강제징용피해자유족)측 소송대리인인 강길변호사도 <항소심에서는 기존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과 같이 1심판결을 변경하리라 생각한다>며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강제징용의 심각한 인권유린사태에 대해 피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족과 국민앞에 양심마저 버린 김양호판사를 탄핵하라>, <일본과 전범기업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난 7일 1심재판부는 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닛산화학등 일본기업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냈다.
3년전인 2018년 11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정반대 결론인데다 선고기일을 당일에 <기습>변경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