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개정의 첫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개정안이 제출 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교도통신과 NHK등 일언론에 따르면, 11일 오후 참의원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개정안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등 의원 다수찬성으로 가결됐다.
2018년 6월 자민당등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국민투표광고규제등에 대해 <시행후 3년을 목표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부칙을 넣는것에 합의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것이다. 법안은 지난달 11일에 중의원을, 이달 9일에 참의원헌법심사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상업시설, 역등에 <공동투표소>설치하는것, 배위에서 할수 있는 해양투표대상을 원양어업 중인 수산고등학교의 실습생까지 확대하는것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내용만 보면 전국민이 쉽게 투표할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이고 투표권을 확대하는것이지만, 속내는 자민당의 숙원인 개헌의 사전작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패전후 1947년 만들어진 헌법상 정규군을 가질수 없다. 이를 바꾸기 위해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9조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있다. 이로써 일본의 정식군대를 부활시키고 일본을 <전쟁가능한국가>로 만들겠다는것이다.
이날 참의원본회의통과로 국회심의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민당은 개헌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본에서 헌법개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의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성립된다.
한편, 자민당은 올해 가을 중의원선거때 개헌을 주요공약중 하나로 내세울것으로 알려졌다. 스가요시히데총리 또한 지난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는것에 대해 <당연하다>, <골자가 되는 몇개의 중요정책중에 넣을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