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정부에게 한국내 재산목록공개를 명령하는 <재산명시결정서>를 보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판사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채무자(일본정부)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가능한 일본정부의 재산을 확인하는 취지로 승소금액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부대변인인 가토가쓰노부관방장관은 1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재산목록공개를 명령한것에 대해 <올 1월의 서울중앙지법판결은 국제법및한일양국간합의에 명백히 반하는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국제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것을 한국에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故)배춘희할머니유족등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12명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올해 1월 승소했다. 일본정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않았고, 1심판결후 항소 또한 하지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오히려 국가 간 우호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수 있다>며 과거 일본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인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노동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않아 소구할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이 있었고, 이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을 강제동원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5한일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않은 정부간 합의에 불과해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비엔나협약의 위반여부와는 더욱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 판결은 최근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배소판결과 완전히 상반된 판결로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