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에 대해 국방부도 즉각적인 항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13일 오전 이경구국방부국제정책차장(육군중장)은 이번 방위백서의 부당한 독도영유권주장과 현안문제를 둘러싼 일방적인 기술과 관련해 마쓰모토다카시주한일본대사관국방무관(항공자위대대령)을 초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정부는 같은날 총리주재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고유영토>라는 내용을 기술됐다. 방위백서를 앞세운 일본의 독도도발은 2005년 이후 17년째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일국방협력과 관련해서도 <한국방위당국측에 따른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2018년 10월 한국주최국제관함식 해상자위기(욱일기)를 둘러싼 한국측의 대응, 같은해 12월 한국해군구축함에 따른 자위대기(초계기)에 대한 사격관제레이더조사사안, 한국해군에 의한 다케시마주변해역 군사훈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통보(단 후에 종료통지효력을 정지)에 관한 대응이 있었다>고 썼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우리함정이 일본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함정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