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대일외교를 성적행위에 빗대 막말한 소마히로하사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소마공사를 모욕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마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일관계현안과 관련한 문대통령의 외교행보를 두고 <문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하고 있다>고 망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다만 소마공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은 면책특권을 행사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옷가게에서 점원을 폭행한 피터레스쿠이에주한벨기에대사의 부인 역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지난 9일 출국했다.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따라 고발인조사를 진행하고 소마공사의 면책특권 포기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