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조선학교, 일본최고재판소의 무상화배제 적법판결에 <정치적이유에 근거한 처분>반발

조선학교, 일본최고재판소의 무상화배제 적법판결에 <정치적이유에 근거한 처분>반발

재일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대상에서 배제한데 대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 오사카, 아이치, 후쿠오카 등에서 제기된 소송이 히로시마소송을 끝으로 5건 모두 원고측 패소로 끝났다.

일본현지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하야시미치하루재판장은 히로시마조선학교운영법인과 졸업생 109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고교무상화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27일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배제를 <국가재량권의 범위>로 인정하며 <(조선학교에 대한) 북과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영향력을 부인할수 없고 학교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인정했고, 2심도 이를 지지한 사실로 볼때 앞선 판결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의 고교무상화정책은 공립학교에선 수업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사립학교학생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옛민주당정권시절인 2010년 4월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 나카이히로시공안위원장겸 납치문제담당상의 주도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이 보류됐고, 조선학교의 수업내용을 문제삼아 각 도·현에서 반대의견서제출·보조금중단 등 무상화반대에 나섰다.

그러다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사건을 계기로 간나오토당시총리가 심사동결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배제됐다.

그런 상황에서 2012년 12월부터는 아베신조가 이끄는 자민당내각으로 일본정권이 교체되고 이듬해인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채로 법령(문부과학성령)을 확정했다.

조선학교와 각계 시민단체에서는 일본정부가 무상화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조선인사회에 대한 차별임을 강조하며 무상화배제에 대한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