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2018년11월 대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쓰비시의 한국내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인 양금덕할머니와 유족 3명은 미쓰비시가 한국기업인 LS엠트론과 거래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초 법원에 LS엠트론이 미쓰비시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했다. 2018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측이 이를 배상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 압류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엘에스엠트론은 미쓰비시로 대금을 지급할수 없게 됐다.
압류채권액은 8억5319만여원 상당으로, 양할머니와 유족 3명의 손해배상금 3억4399만여원과 그에 대한 지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내린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그동안 미쓰비시는 강제징용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왔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률대리인들은 <미쓰비시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관계자는 <물품대금 등 실질적인 금액을 가지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사과와 함께 배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