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이 일제강제징용배상소송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채권 압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반발했다.
19일 일본정부대변인인 가토가쓰노부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에 대한 한국대법원판결과 관련된 사법절차는 명확한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며 <한국측이 조기에 일본측이 수용할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스가요시히데일총리는 아베신조내각의 관방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일본기업의 자산현금화조치가 이뤄질 경우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보복조치에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영삼외교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청와대관계자는 <우리정부는 피해자의 권리실현 및 한일양국관계를 고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일본측과 긴밀하게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