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집요한 압박으로 철거위기를 겪어온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소녀상>이 1년 더 자리를 지키게 됐다.
2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서한을 보내 지난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소녀상이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머물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를 내년 9월28일까지 1년 연장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테구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미테구청은 설명했다.
관할당국인 미테구도로·녹지청은 이달중 코리아협의회에 특별허가연장결정안을 최종통보할 전망이다.
아울러 베를린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장후 소녀상의 거취는 차기구청지도부에서 결정되게 된다.
한정화코리아협의회대표는 <구의회에서 영구설치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영구설치방안을 시행할 때까지 설치허가를 연장하라고 결의했다>면서 <그런데도 설치허가가 1년만 연장된 데 대해 항의하고, 지속해서 영구설치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년여간 미테구 소녀상앞에서는 독일극우주의테러규탄, 여성의날기념, 애틀랜타총격사망피해자애도, 아시아계인종차별규탄, 수요시위1,500회기념 등 다양한 주제로 현지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집회·시위가 열렸다. 또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이 설치된 동네 청소년, 장애인단체, 인근학교와 함께 청소년대상 평화인권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