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3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신청을 기각하며 일제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재확인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해나섰다.
14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와 재항고 등 도돌이표 압류확인불복절차에만 2년6개월여를 탕진했다>, <불복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사죄·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정부대변인 가토가쓰노부일관방장관이 <일본기업의 한국내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자숙은 커녕 전범국후예 그 습성대로 생트집에 겁박질을 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떼쓰고 생트집부린다고 결과가 뒤바뀌는 일은 없다. 분별 잃은 일을 붙잡고 집착할수록 추해지는 것은 일본정부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2년 피해자와 유족들은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3년이 다되도록 판결이행을 거부해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한국내 보유자산인 상표권2건과 특허권6건을 압류하는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미쓰비시는 또다시 불복해 압류명령을 철회해달라고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신청 역시 지난 13일 기각되면서 미쓰비시의 한국내자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