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배상금지급을 거부하는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첫 매각명령이다.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판사는 강제징용피해자인 양금덕할머니, 김성주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특별현금화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에서 매각명령을 결정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바로 매각절차를 밟을수 있게 됐다.
피해자들이 압류한 상표권은 2015년 국내에 등록한 상표 2건(등록번호 제0323955호, 제0323956호)이고, 특허권은 2012년 특허결정 난 1건(특허등록번호 1183505호)과 2015년 특허결정 난 1건(1521037) 등 2건이다.
법원은 이를 매각해 1명당 2억973만1276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당초 청구한 1억2000만원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 항고하며 (일본)정부와도 연락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극히 유감>이라며 <한일양국과 그 국민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3년이 다되도록 판결이행을 거부해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내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2019년 3월 대전지법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전지법에 항고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 역시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