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이용수할머니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 통해서라도 해결돼야>

이용수할머니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 통해서라도 해결돼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인 이용수할머니가 문재인정부를 향해 유엔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일본군<위안부>문제국제사법재판소회부추진위원회는 화상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양국정부의 합의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이용수할머니는 <<위안부>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나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더는 기다릴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산증인이 두눈 뜨고 살아있는데도 이러니,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수할머니는 지난 2월부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ICJ회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할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일본에 대해 고문방지협약상의 국가간통보(제21조)절차를 밟을수 있다. 해당 절차에 근거해 일본정부의 협약불이행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며 일본은 3개월 이내에 이를 해명하는 설명서를 내야 한다.

추진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유엔고문방지협약상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한다며, 해당 협약조항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구제와 배상을 받을 실효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약발효시점(1987년)이전의 고문행위에 대해서도 협약위반사실을 확인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CAT 역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CAT는 앞서 2013년 5월 일본이 <위안부> 등 성노예제 관행에 대해 고문방지협약상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2017년 5월에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가 피해자구제와 재발방지면에서 불충분하므로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안은주외교부부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용수할머니의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위안부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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