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외교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소마히로히사전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전공사가 당시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 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5일 소마전공사는 JTBC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문대통령의 한일관계 관련 행보에 대해 <문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시민단체인 적폐청산연대가 소마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일외무성은 소마전공사에 대해 귀국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라 지난 8월 귀국했다.
경찰은 명시적으로 면책특권을 포기해야 조사와 재판을 진행할수 있지만 소마전공사가 일본으로 출국한 건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다름없다는 외교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