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2차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일본정부의 무대응으로 연기됐다.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박성윤·이의영부장판사)는 이용수할머니와 고곽예남할머니의 유족 등 17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내년 1월27일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일본정부는 국가면제를 들어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때문에 2016년에 제기된 소송은 지난 4월 약 5년만에 1심판결이 선고됐다. 1심재판부는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으로 일종의 국제관습법이다.
앞서 또 다른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한국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면제원칙을 적용할수 없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