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온 극우단체가 국가인권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오후 극우단체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신들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수요시위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국민계몽운동본부, 엄마부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자유청년연맹 등 여러 극우단체들의 연대체로 수요시위 중단, 평화의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비롯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해왔다.
앞서 지난달 17일 인권위는 경찰이 수요시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우리시민사회가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운동>이라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세계최장기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인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집회가 동시에 같거나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경고하라>고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