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노부오일본방위상이 유사시 적국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상대국영공에서 군사거점을 폭격하는 수단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기시방위상은 국회답변에서 <최소한도의 실력행사라는 자위권발동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 한해 상대국영공에서 자위대전투기가 적을 폭격할수 있는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무력행사의 목적으로 자위대를 외국영토나 영해, 영공에 파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앞서 기시다후미오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소신표명연설에서 <지난 2013년 아베전총리시절 처음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을 올해안에 개정하겠다>며 <국제정세변화에 따라 적기지타격능력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향후 최대쟁점은 개정안을 두고 일본이 헌법9조원칙에 배치되는 자위대의 선제공격수단보유를 명기할지 여부다. 현재 기시방위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공격형항공모함 등 <공격적 무기>는 보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