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104세 강제징용피해자 1심 패소 … 일본기업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잇따라

104세 강제징용피해자 1심 패소 … 일본기업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잇따라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판사는 일제강제징용피해자 김한수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다른 피해자 고 박모씨 유족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제징용문제와 관련된 재판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소멸시효에 대해 청구권이 처음으로 인정됐으나 사건이 파기환송된 2012년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2018년으로 보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

앞서 2018년 12월 광주고법은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기준점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씨를 대리한 김성주변호사는 <법원판결에 유감이다. 2018년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자체가 법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이미 숨져서 권리를 다툴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할수가 없었다.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등 쟁점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4세인 김할아버지는 1944년 4월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강제동원됐다.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상고심판결 이후인 2019년 4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억원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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