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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정치테러 극우단체, 대학생들 상대로 고소

극우단체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참가한 대학생단체를 고소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는 전날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들의 프로젝트동아리인 평화나비(평화나비네트워크)의 회원 20여명을 상대로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자신들이 먼저 집회장소로 신고한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사옥앞 인도를 평화나비회원들이 점거하고 집회를 방해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극우단체는 <경찰이 선순위신고자가 집회를 할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소인들은 후순위신고자임에도 이를 거절하고 집회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화나비는 <당시 집회는 수요시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유림평화나비사무국장은 <우리가 후순위집회이기는 했지만 신고를 마친 정식집회였다. 경찰과 소통한 뒤 선순위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성장을 축소하기도 했다.>며 <수요시위가 계속해서 공격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수요시위가 안정적으로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 농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평화나비는 평화의소녀상과 가까운 이 자리에서 <3.1운동103주년 대학생공동행동 선포기자회견>을 열고 이튿날 오후까지 해당장소에서 밤샘농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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