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일본대사관앞 평화의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극우인사 스즈키노부유키가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2013년 기소이래 21번째 불출석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스즈키가 불출석해 재판을 연기했다.
현재 범죄인인도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로 절차집행이 지지부진하다.
재판부는 <범죄인인도청구가 된 것 같은데 아직 범죄인인도가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며 검찰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일본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소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스즈키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앞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적은 <다케시마말뚝>을 묶고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위안부>쉼터 나눔의집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당시 소포에 담긴 소녀상모형은 얼굴표정이 일그러지고 무릎아래의 형체가 없었으며 <다케시마말뚝>이 함께 담겨있었다. 스즈키는 이를 촬영해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위안부미니소녀상을 위안부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의사추모비에 <다케시마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