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손배소패소한 일본 … 〈재산목록 제출〉법원명령 무대응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손배소패소한 일본 … 〈재산목록 제출〉법원명령 무대응

작년 1월 고(故)배춘희할머니 등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정부가 한국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판사는 압류가능한 일본정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기일을 정했으나 일본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

작년 6월 남판사는 강제집행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재산명시신청을 받아들이고 일본정부에 한국내 재산목록을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앞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부장판사)가 일본정부가 배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 12명에게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일본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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