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도메인 독도닷컴(독도.com)을 입력하면 일본외무성홈페이지내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페이지로 연결된다. 페이지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들이 담겨있다.
15일 KBS에 따르면 해당 도메인을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사용해왔는지 묻는 질의에 일본외무성은 <해당사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
독도닷컴의 도메인정보를 조회하면 미국에서 누군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소유자정보는 확인할수 없어 소유자를 특정할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리아NFT는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8.15광복절까지 <독도NTF서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코리아NFT는 <이 프로젝트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명확한 사실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서명자의 이름과 함께 NFT(대체불가능토큰)형태로 남겨 독도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