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후미오내각 출범후 처음 내놓는 외교청서(외교백서)에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이 담겼다.
22일 하야시요시마사외무상은 이날 각의에서 <2022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분석과 일본의 외교활동전반을 기록한 공식문서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정부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불법점거>라는 표현은 2018년 처음 등장한 이래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외교부는 구마가이나오키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청사로 불러 강력항의했다.
한편 외교청서에는 쿠릴열도 4개섬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러시아에 불법점거돼 있다>고 기술됐다.
이러한 표현은 2011년이후 다시 등장했는데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재무장화>뿐만 아니라 영토침탈책동을 노골화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