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강제동원피해자측 〈민관협의회, 포장 씌우기 절차 아닌가〉

강제동원피해자측 〈민관협의회, 포장 씌우기 절차 아닌가〉

정부주도의 강제동원배상문제 관련 민관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피해자측은 <(민관협의회 출범이) 이미 확정된 안에 <피해자측 의사확인> 등 포장을 씌우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과 비판을 받을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4일 민관협의회 1차회의 시작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강제동원소송을 진행한 피해자지원단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피해자대리인은 외교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의 목표가 구체적 안을 만드는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받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앞서 정부가 한국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300억기금을 만들어 보상하는 안과 대위변제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동안 한국정부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보도에 대해 외교부의 특별한 반박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300억 기금조성안을 유력한 안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일본정부와 조율하는 단계인지>, <그렇지 않다면 보도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했는지>, <외교부가 왜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018년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발동을 요청한다>며 <피해자대리인과 일본가해기업의 직접협상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대리인과 지원단은 2018년 대법원판결 이후 강제동원가해기업에게 협상을 요구해왔으나 3년이 지나도록 협상은 물론 일말의 의사소통조차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동원문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이 소송을 벌여온 사안이고 대법원판결 역시 일본기업에 대한 것>, <피해자들과 일본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