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강제징용 민관협 2차회의 진행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불참〉 선언

강제징용 민관협 2차회의 진행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불참〉 선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의 2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피해자가 속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4일 외교부 주도의 강제동원피해자배상문제해결민관협의회는 이날 2차회의를 가졌다. 지난 4일 열린 첫 회의 이후 10일만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의제는 외교적 보호권과 대위변제 그리고 일본의 사과 등 3가지로 압축됐다.

외교적 보호권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면 <타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국민에 대해 국가가 보호를 요구하는 권리>지만 강제징용사안에서 피해자법률대리인이 말하는 외교적 보호권은 이런 전통적 의미는 아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와 교섭을 하지 않고 있으니 남코리아정부가 잘 주선해서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피고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아 타협책으로서 대위변제를 가정했을 때의 상황도 논의됐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임재성변호사는 <최소한 그 대위변제의 기금을 만드는 데에선 일본기업, 즉 피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측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사과의 주체, 방법, 시기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변호사는 <일본정부와 기업 모두 사과가 필요하지만, 일본정부의 지금 강경한 태도를 본다면 현실적으로 일본기업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피해자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번 2차회의에 앞서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소송원고인 양금덕할머니와 김성주할머니를 만나 뵙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민관협의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양할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며 <사죄의 말 한마디 안 듣고는 못 살겠다>고 했고, 김할머니 역시 <미쓰비시에서 일하고도 단돈 10원 한 닢도 못 받았다>며 <당연히 미쓰비시한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할머니는 <대위변제>방안과 관련해서도 <그건 안 된다. 그러면(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 일을 시켰으니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며 <미쓰비시의 한국내 자산 강제매각절차는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정당한 법집행이고 이는 한국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초한 결과>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의 민관협의회 불참결정은 최근 정부 흐름과 관련한 깊은 불신과 우려 때문>이라며 <<미쓰비시에서 일 했는데 왜 한국이 대신 돈을 주느냐>는 원고 할머니들의 상식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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