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따른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번주 나올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최영삼외교부대변인은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 그 시기,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나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외교부는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당사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과 외교적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피해자의 상표권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 민사3부는 사건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전까지 심리불속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기한내에 미쓰비시측이 낸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이 결정되면 곧 현금화절차가 시작된다.
외교부는 일본의 호응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호응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