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외교당국이 26일 도쿄에서 국장급협의를 개최했다. 강제징용배상문제를 비롯해 한일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나 양국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이번 협의는 이날 오전 일본외무성에서 열렸고,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한국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국장은 한일관계개선 및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일본측이 성의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당국자는 과거에 비해 일본의 <달라진 온도차>를 언급했다. 원칙만 강조하며 대화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한일당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제징용문제해결은 결국 한국의 사법 체계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일본측도 이를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민관협의회에 등장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측 보도자료에는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한) 한국측의 생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적혔다.
이는 강제징용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일본이 수용할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간 일본이 고수해온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정부는 강제징용배상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금화결정을 내리더라도 피해자측과 일본이 동의할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나오더라도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매각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수 있다는 점을 파고드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