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제강점기 일본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징용된 근로정신대피해자 전옥남할머니가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전할머니는 이날 오전 10시40분경 눈을 감았다.
전할머니는 1930년 5월1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다. 전북 군산공림소화심상소학교에 다니던 1944년, 14살의 나이로 후지코시 도야마공장에 강제징용됐다.
지난 2019년 전할머니는 베어링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 절단 직전까지 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가서 고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3명은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고인은 대법원판결과 이행을 보지 못하고 영면했다. 전할머니의 별세로 소송원고중 생존자는 8명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