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중단을 요구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10일 NHK는 <일본해상보안청 측량선 <고요>가 어제 오전 10시쯤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메시마로 북서쪽 110km, 제주도 남방부근 해저지형을 조사하던중 한국해경으로부터 조사중지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해경은 무선을 통해 <한국해역에서 조사는 위법>이라며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측량선은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정당한 조사라고 강변하며 <당장 중지요구를 접고 본선을 떠나라>고 응수했다.
한국해경의 조사중지요구는 9일 오후 5시기준,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6차례나 이뤄졌다.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과 함께 일방적으로 독도주변해역을 자국EEZ라고 설정해놓고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해당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에도 한국해경의 조사중단요구가 있었다. 당시 일본은 외무성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