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본 〈북에 〈반격능력〉 행사시 한국 동의 필요없어〉

일본 〈북에 〈반격능력〉 행사시 한국 동의 필요없어〉

일본정부가 적의 미사일기지 등을 선제공격할수 있는 <반격능력>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에 대해 <반격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16일 오후 일본정부관계자는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브리핑에서 <일본이 북에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반격능력>행사는 일본의 자위권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반격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반격능력>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정부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백한 거부의 뜻으로 읽힌다. 

앞서 한국외교부는 이날 일본의 3대안보문서 개정이 결정된 직후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이 <반격능력>보유를 선언해 동북아의 군사적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의지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오히려 한국외교부가 진화에 나섰다. 20일 임수석외교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 일본헌법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내에서 행사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한미일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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