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졸속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강제징용해법

졸속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강제징용해법

정부가 다음주 12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배상해법 논의를 위한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전범기업들에 대해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체결 당시 우리정부에 제공한 총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경제협력을 이미 해결됐고 대법원판결은 국제법위반이라며 맞서왔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7~9월 강제동원피해자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외교부와의 민관협의회를 4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안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병존적 채무인수>, 즉 한일양국기업 등 민간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그간 자국 기업들의 배상금출연은 물론, 피해자들의 사과요구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정부안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이사장은 <외교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쫓기면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를 이렇게 엉성하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우습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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