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 UN 인권검토서 〈〈성노예〉·강제징용 아니다〉 반복

일, UN 인권검토서 〈〈성노예〉·강제징용 아니다〉 반복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 일본이 일본군성노예제·강제징용문제 등에 대해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일본에 대한 UPR절차가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일본에게 제2차세계대전당시 일본군성노예제·강제징용피해문제,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측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표현이며 <이는 2015년 12월 합의때도 한국측과 확인했고 양국합의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합의에 따라 위안부문제는 최종적이고 해결을 본 것>이라며 피해자지원성금에 출연한 점, 반성의 뜻을 담은 총리서명서한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점을 들었다.

강제징용문제에 관해선 <과거 한반도에서 일본본토로 <민간인근로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해왔다>며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고 <공식적 징발이나 모집에 의한 사람들도 강제징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북대표와 중국 등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언급했다.

남측은 한일간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고 북측은 일본국가차원의 법적배상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중국측대표도 일본의 반성과 보상을 권고했다.

UPR은 유엔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인권상황과 권고이행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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