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외교장관이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의의 뜻을 재전달했고, 한국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한 2015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외교부장관은 26일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중·일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가미카와요코일본외무상과 약 85분간 회담을 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2심판결 등 산적한 양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위안부>피해자 이용수할머니 등 16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정부에 청구금액인 2억원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제법과 한일정부간 합의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일본은 이날 양자회담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이런 가운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