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일정부가 피해자 1인당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문제가 <우리법원의 재판관할>이며 <위안부동원과정에서 일본정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른 청구권소멸 등에 대해 일본정부의 항변이 없었다>면서 피해자측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일정부는 양국합의와 국제법에 반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국가면제> 적용여부였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에게 우리법원이 죄를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다. <국가면제>란 한 나라의 주권행위를 다른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범상 규범으로, 일정부가 법원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항소심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적용한 1심재판부와 달리 유엔국가면제협약, 유럽국가면제협약, 우크라이나대법원판결 등 <가해국이 다른 국가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실행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공언했던 윤석열의 정부는 <2015 위안부합의 존중>을 망언하며 여지없이 일정부를 비호했다.
일본은 내내 반인륜적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절차에서 일본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민간인노동자>로 표현하며 <강제노동>사실을 부정했다. 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2015년 한국측과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합의>는 법적책임과 공식사죄가 빠지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다. 오죽하면 지난해 방문했던 유엔특별보고관이 올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합의개정을 권고했을까.
전쟁범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일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 친미반역정권들이 일본에게 함부로 면죄부를 주고 <국익>을 내세웠지만 어느 정권 하나 우리민중·민족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일본은 끊임없이 영토분쟁을 유발하고 동아시아재침야욕을 실현하려 간악하게 날뛰고 있다. 윤석열은 북핵대응, <안보위기>를 빌미로 일본과의 정치군사적 결탁을 강화하고 이른바 <관계개선>이란 이름으로 친일매국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일본과의 그 어떤 관계개선도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배상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민중이 윤석열친일매국노의 타도,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분쇄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