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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 오키나와미군기지 공사강행 결정

일본정부가 28일 오키나와 미군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공사승인지시를 거부해 온 오키나와현을 대신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이토데쓰오국토교통상은 이날 오키나와섬 중부 나고시헤노코지역 지반보강공사를 위해 방위성이 신청한 설계변경에 대해 오키나와현 대신 승인하는 <대집행>을 실시했다.

대집행은 의무자가 명령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대신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자체 사무를 대상으로 대집행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이르면 내달 중순에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마키데니오키나와현지사는 국가권력으로 지사의 권한을 빼앗았다며 민의를 짓밟고 지방자치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헤노코는 오키나와섬 남부도시지역에 있는 미군시설인 후텐마비행장이 이전될 곳으로 일본정부와 오키나와현은 미군기지 신설을 둘러싸고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일본 사법부는 오키나와현에 공사재개를 위한 설계변경승인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지역 내 방위시설 증강을 반대하는 다마키지사는 이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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