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강제노역동원피해자유가족들이 28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소판결을 받은 유가족과 변호인들은 판결선고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제3자변제안>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 유가족은 <내가 미쓰비시하고 재판했지 누구와 재판했느>며 정부의 <제3자변제안> 수용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일축했다.
<제3자변제안>은 재단이 민간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일본 가해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배상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기업은 여전히 재단 출연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1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주일한국대사관 간부를 초치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