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와 유족이 일본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에 일본당국이 발악하고 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남대사관정무공사 김장현을 초치하며 <판결은 일한청구권협정을 명백하게 반하고 있다>,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망발했다. 일정부대변인 요시마사는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정부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정부에 책임을 완전히 떠넘겼다.
윤석열정부가 친일매국질로 피해자·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확정판결관련 정부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며 <3자변제안>망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생존피해자들과 고인이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3자변제안>에 따른 정부의 판결금수령을 거부하자 윤석열측은 판결금을 법원에 맡겨두고 찾아가도록 하는 <공탁>까지 진행하며 비열하게 나오고 있다.
친일매국행위에 골몰하는 자가 집권하고 있으니 일본전범기업들이 <3자변제안>마저도 완전 무시하고 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은 물론 어떤 일본기업도 <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황당하게도 남기업인 포스코 등 11곳이 <기금>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감사기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9월기준 재단에 접수된 액수는 총 41억400만원으로 필요한 배상금 1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3자변제안>이 전범기업과 일군국주의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친일매국노 윤석열이 일군국주의세력에 간·쓸개를 다 빼주고 있다. <법과 정의>를 주창하던 윤석열이 정작 대법판결을 개무시한 이번 사건은 윤석열정부가 친일매국소굴이며 윤석열이 골수까지 친일부역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우리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깡그리 말살하려 광분했던 일제침략세력과 같이 현재 강제징용피해자·유족의 정의와 자존을 훼손하는 일군국주의세력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윤석열친일매국정부를 앞세운 채 역사왜곡·대동아공영권실현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일군국주의세력을 타격할 수 있는 제1의 방도는 윤석열타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