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영유권 억지주장을 거듭하고 한국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해 수용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16일 가미카와요코외무상은 이날 각의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실린 <2024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또 일본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배해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교부는 대변인명의의 논평을 발표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그러나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대응을 두고 일본의 계속되는 억지주장에 대해 정부의 대응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