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방위교육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자료를 사용했다. 언론을 통해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2월 민방위사이버교 홈페이지에 직장·지역민방위대원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24년민방위사이버교육>영상이 게시됐다.
민방위교육용영상은 외부위탁업체3곳이 제작해 지역별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영상의 최종검토는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맡는다.
위탁업체1곳이 제작한 영상이 문제였다.
지진대응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하는데 이는 미국의 한 방송영상을 가져왔다. 올해 1월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에서 규모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당시 일본기상청이 자국영토인 것처럼 독도를 쓰나미주의보지역에 포함하면서 남외교부가 항의했다.
행안부는 언론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자료를 삭제하고 다른 자료료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