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 집권 자민당은 헌법개정실현본부회의를 열어 자위대헌법명기와 긴급사태조항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헌법9조는 1항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 2항엔 육해공군전력보유 및 국가교전권부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했다.
또한 대규모재해나 무력공격, 감염증사태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회의결 없이 긴급정령을 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긴급사태> 시 정부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파쇼악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