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정부질문에서 조태열외교장관이 한·일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굴욕외교>로 지적받는 윤석열대통령의 대일외교의 핵심사안 중 하나로, 향후 한·일관계방향을 결정짓게 될 사안이라고 평가된다.
1978년 6월22일 발효된 이 협정은 제주도 남쪽 200㎞에 위치하며 7광구라 불리는 동중국해 대륙붕을 한·일이 공동개발한다는 내용이다. 50년기한인 이 협정은 만료기한 3년전인 2025년 6월22일 이후 어느 한쪽의 서면통보에 의해 종료된다.
만약 협정이 종료되면 한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1970년대엔 국가 간 대륙붕의 구획기준이 대륙붕연장선이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계기로 두 나라 간 중간선으로 바뀌었다. 이 지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일본입장에선 협정을 종료시킨 뒤 장기적으로 독자개발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보다 유리하다.
이에 대한 일본의 최종판단이 내려지는 내년 6월은 한·일국교정상화60년을 맞는 달이다.
동중국해 북단에 자리한 이 바다는 중도 전략적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해역이다. 일본이 협정을 종료하면 중이 이 사안에 발을 들여 한·중·일 3국 간 외교적 갈등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