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독일 베를린내 평화의소녀상이 설치된 미테구에서 소녀상철거를 통보한 것이 확인됐다.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미테구청이 소녀상을 10월3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약444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테구청은 이에 대해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 <소녀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수도의 기억과 추모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성폭력피해여성의 자기권리주장이라는 주제를 일반화할수도 있지만 이를 미테구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독일당국은 <위안부>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합의>로 해결됐다고 본다고 망언했다.
카이베그너베를린시장은 지난5월 가미카와요코일본외무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녀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소녀상철거를 시사해왔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