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경찰, 정예지반일행동대표 〈보안법위반〉혐의 체포·석방

경찰, 정예지반일행동대표 〈보안법위반〉혐의 체포·석방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정예지반일행동대표(민중민주당당원)를 체포해 조사후 당일 석방했다.

이날 안보수사과는 수차례 출석요구불응을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성북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정예지대표는 묵비단식으로 임했다.

공안당국은 반일행동의 정당한 반일투쟁 일부를 찬양·고무의 보안법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윤석열정부가 악랄하게 조작했던 <간첩조직>들의 구호와 반일행동구호의 <유사성>, 반일행동투쟁을 조선매체가 보도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정예지대표를 비롯한 반일행동회원들을 보안법위반혐의를 들며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친일극우무리의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물리적, 정치적 테러에 대항해 투쟁하는 반일행동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로 반일운동을 억압해온 윤석열정부가 8월30일 오전 7시경 반일행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회원에 대한 신체수색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이다.

반일행동·민중민주당(민중당)은 정예지대표 체포뒤 즉시 성북서앞·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석방투쟁을 전개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