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미테구의회가 <소녀상>철거명령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테구는 5일 <소녀상존치>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참석의원37명중 2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25일 설치된 소녀상에 일본정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철거를 요구하자 미테구는 7일 코리아협의회에 <일주일안에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즉각 철거명령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지난달13일 철거가 일단 보류된 상태다.
여기에 의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소녀상은 당초대로 내년8월14일까지 현재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