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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외국긴급사태시 외국인만 수송 가능〉 자위대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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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자위대의 해외활동반경을 넓히는 자위대법개정안을 승인했다.

8일 일본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한 외국에서 자위대수송기로 외국인만 국외대피시킬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개정안을 결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정부는 앞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한 국가에 외국인대피를 명목으로 자위대를 보낼수 있게 된다.

현행 자위대법은 재해, 소란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외국에서 자국민수송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무상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본인과 동승을 요청한 경우에만 자위대가 수송할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올해 6월 끝나는 정기국회중에 해당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우크라이나 등에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같은 개정이 이뤄지고 있어 그 의도나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