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시대불상의 일본반환을 판결하자 일본언론이 <<반일 무죄>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요리우리신문은 <한국 법원은 지금까지 <위안부>와 징용배상소송 등 한일관계 마찰의 원인이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왔다>며 <불상재판을 <한국 사법부의 폭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반일이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반일 무죄>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 양국의 최대현안인 징용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서 한국사법부가 관계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정부가 대법원판결전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불상문제가 한일의 중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일정부는 <불상이 조기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로부터 국내로 반입됐다. 서산 부석사는 국가를 상대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심재판부는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일 1심을 뒤집고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불법반출해 간 증거가 인정되나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점유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반환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