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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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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위안부>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8형사부 김재호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유하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재판부는 <박교수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11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박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박교수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2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