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법원 〈일본기업은 강제징용피해자유족에 1억 배상하라〉 … 1심 뒤집고 2심 승소

법원 〈일본기업은 강제징용피해자유족에 1억 배상하라〉 … 1심 뒤집고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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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피해자유족에게 일본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2심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조휴옥·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과정에서 숨진 고(故)박모씨의 유족이 일본건설사인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패소로 판결했던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쟁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1심에서는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후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를 결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소멸시효 계산기준을 2012년 대법원판결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취지의 판결인 만큼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다>며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로 비로소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고, 박씨유족은 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다고 해석한 대법원의 작년 12월 판결취지를 따른 것이다.